금융감독원은 IC카드단말기(카드를 꽂는 방식의 단말기) 설치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71.1%에 그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전용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7월 21일부터 MS단말기, MS·IC 병행 단말기는 모두 ‘미등록 단말기’로 간주된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면 가맹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거래하고 있는 밴사나 대리점에 등록단말기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1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하고 단말기 교체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 브리핑] IC카드단말기 설치율 71% 그쳐
입력 2018-01-3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