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경북 예천군, 등록 대행 동물병원 수수료 감면

입력 2018-01-30 18:41
경북 예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비율은 장애인 보조견 등록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유기견을 입양했거나 기증받은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50%가 감면된다.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은 30%,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는 20%가 감면된다.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별도로 구매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