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역출판 진흥조례’ 추진

입력 2018-01-30 18:40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출판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역출판 진흥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안이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을 담당하는 지역출판업계의 역할이 인쇄소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출판 육성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5년 마다 ‘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수립, 매년 관련 추진 상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제작·배포·홍보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근거도 명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출판사수는 6만1346곳으로 서울·경기지역에 8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은 전국대비 0.7%인 448곳의 출판사가 신고됐지만 폐업했거나 인쇄소 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도서를 발행하는 곳은 10곳 미만으로 확인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