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종흡 前 3차장 영장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과 특급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에 수십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10년 ‘데이비드슨’, ‘연어’라는 공작명을 걸고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은닉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후 수집 정보를 사실 무근으로 결론, 공작 활동을 자체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2012년 원 전 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1년 가까이 임차하면서 보증금 30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호텔에는 스위트룸과 별개로 국정원 안전가옥이 설치돼 있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1억원)를 미국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MB국정원, 김대중·노무현 음해에 대북공작금 10억 사용
입력 2018-01-29 19:13 수정 2018-01-29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