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재단 등 10여곳 압수수색, 1명 또 숨져… 사망 39명으로 늘어나

입력 2018-01-29 18:48 수정 2018-01-29 22:04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세종병원 간판이 있는 부분) 위쪽에 불법건축물인 비가림막(붉은 점선 부분)이 설치돼 있다. 이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뉴시스

경찰, 안전 소홀 정황 포착
병원 책임 규명에 총력
불법 증축한 비가림막이
유독가스 배출 차단 확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29일 세종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확보하고 병원의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 손모(57) 이사장과 석모(54) 병원장, 김모(39)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과 세종요양원 사이 1∼2층 연결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결통로에 설치된 비가림막은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 건축물이다. 경찰은 이 가림막이 1층에서 올라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2층 입원실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독가스가 덮친 2층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이 숨졌다.

경찰은 또 비상용 발전기의 사용 흔적이 없다며 발전기의 작동 및 용량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병원은 2012년 밀양보건소로부터 자가발전시설 부적합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전날 밤 추가로 숨져 39명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세종병원 참사 사상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세종병원 화재 중앙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계획을 밝혔다. 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시설을 강화하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소방 안전 기준을 면적 등 건축 크기에서 건물 용도와 이용자 특성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달리 모호하게 되어 있는 일반병원의 환자 보호대 설치 및 사용 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제정해 의료진이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밀양=이영재 기자, 민태원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