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 소홀 정황 포착
병원 책임 규명에 총력
불법 증축한 비가림막이
유독가스 배출 차단 확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29일 세종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확보하고 병원의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 손모(57) 이사장과 석모(54) 병원장, 김모(39)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과 세종요양원 사이 1∼2층 연결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결통로에 설치된 비가림막은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 건축물이다. 경찰은 이 가림막이 1층에서 올라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2층 입원실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독가스가 덮친 2층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이 숨졌다.
경찰은 또 비상용 발전기의 사용 흔적이 없다며 발전기의 작동 및 용량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병원은 2012년 밀양보건소로부터 자가발전시설 부적합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전날 밤 추가로 숨져 39명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세종병원 참사 사상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세종병원 화재 중앙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계획을 밝혔다. 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시설을 강화하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소방 안전 기준을 면적 등 건축 크기에서 건물 용도와 이용자 특성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달리 모호하게 되어 있는 일반병원의 환자 보호대 설치 및 사용 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제정해 의료진이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밀양=이영재 기자, 민태원 기자 yj3119@kmib.co.kr
세종병원·재단 등 10여곳 압수수색, 1명 또 숨져… 사망 39명으로 늘어나
입력 2018-01-29 18:48 수정 2018-01-2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