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보호… 방통위, 실태점검 대폭 강화한다

입력 2018-01-29 19:24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보고를 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보호정책과 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방통위는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가짜 뉴스에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는 기술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털과 중소 콘텐츠 제공 업체 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