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폐청산기구인 국세행정 개혁태스크포스(TF)가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전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위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견제·감독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개혁권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교차 세무조사(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사유·절차·문서관리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조사권 남용 사례로 꼽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거 교차 세무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추가 검증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 개혁TF는 각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사가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촘촘하게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밖에 국세행정 개혁TF는 국세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통제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稅政 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를”
입력 2018-01-2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