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3∼5년이 많은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섬마을 집단성폭행 징역 10∼15년 선고
입력 2018-01-29 19:13 수정 2018-01-29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