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실태조사 촉구
프랜차이즈·대기업 협력업체
상여금 일부 기본급에 포함
‘위반’ 놀부회사 명단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와 종합병원,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오전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원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전까지 기본급의 800%로 규정했던 상여금 중 일부(기본급의 700%)를 기본급에 셈해 넣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매년 3% 수준대로 급여를 인상해오다가 올해는 급여를 8%대로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커피빈코리아의 경우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각종수당과 식대수당을 풀타임근무수당으로 바꿔 식대수당을 임의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임의적으로 식대수당을 폐기하는 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신선설농탕은 야간조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했다. 휴게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고, 업무의 양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쉬는 시간만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외에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도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례 대부분을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근로감독 등을 요구한 상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이런 행태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고용부가 나서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불공정 세태] 병원도, 식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꼼수·편법’ 동원
입력 2018-01-29 19:44 수정 2018-01-3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