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46만2000명 빚 굴레 벗는다

입력 2018-01-29 18:29
장기소액연체자 46만2000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대책에 따라 46만2000명에 대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다. 이들의 경우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은 소각 처리된다.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의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현재 빚을 상환 중인 사람, 개인회생·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 달 말부터 재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