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 범위의 확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유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주식 소유 비중이 25% 이상일 경우에만 대주주로 인정하던 것을 5% 이상으로 개정했다.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지수 회사들은 곧바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친화적”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업친화적인 분”이라며 “기회가 되면 (대기업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 이익집단이 생기고 기득권을 깨려고 할 때 이들은 극렬하게 저항한다”면서 “30개쯤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공론화하고 이해당사자와 국민이 함께 공론화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권기석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 최현규 기자
김동연 부총리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유예할 수도”
입력 2018-01-29 18:31 수정 2018-01-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