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경찰·소방 현장공무원 대폭 늘린다

입력 2018-01-29 19:05 수정 2018-01-29 21:04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충원이 확대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은 평균 2개월 단축된다.

승진 체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대신 직무역량 중심으로 승진제도를 개편한다. 공무원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역량을 인정받으면 정부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관리에도 나선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직위로 전보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퇴직 후 취업심사에서도 국민안전이나 방위산업 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취업이 제한된다.

성희롱도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경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