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 핵심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최측근 김종백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조카 김동혁씨, 이 회장의 아들 동형씨와 통화한 내용 등 녹음파일 800여개를 확보했다.
특히 김종백씨와 김동혁씨의 통화 녹취록엔 시형씨가 ‘영감’의 지시를 받아 이 회장과 동형씨에게 14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영감은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짐작하게 할 만한 대목이다. 김종백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돈이 다스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토대로 140억원의 성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120억원 비자금 조성과 횡령·조세포탈 사건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도 자연스레 밝혀질 전망이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인 3월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해 다스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올림픽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경우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다스 누구 겁니까?” 답하려… 檢, 녹음파일 800개 분석 중
입력 2018-01-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