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반려견 안고 비행기 탈래” 억지… 2시간 늦어진 이륙

입력 2018-01-29 05:00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비행기 내 ‘펫티켓’ 논란도 커지고 있다.

2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 출발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OZ 8957편 항공기는 1시간45분 늦어진 오후 3시35분에야 출발했다. 반려견을 동반한 한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애완견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은 7㎏ 미만의 케이지를 들고 탈 수 있다. 이착륙할 때나 난기류를 만나면 의무적으로 케이지를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이륙 전 안전점검 과정에서 승무원은 애완견을 안고 있던 승객에게 “이륙할 때는 애완견이 든 케이지를 의자 밑에 둬 달라”고 요구했다. 승객은 이에 반발했고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려견 동반 승객이 소란을 피우고 내리면서 보안점검이 다시 이뤄지는 동안 승객들은 2시간여를 추가로 대기해야 했다. 현행법상 항공기 탑승객이 내리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안점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항공사 측은 승객이 내린 뒤 수하물 검사를 다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환불 등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내리면서 빚어진 지연 건은 항공사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해프닝은 펫티켓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항공을 타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 승객은 2만8489명에 달한다. 2016년(2만5000명)과 비교해 20% 늘었다. 관련 규정도 속속 생기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최소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애완견의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나이인 4개월 이상 연령의 애완견만 기내에 동승할 수 있다. 또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1마리, 위탁 수하물은 2마리로 한정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점차 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