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사본부 “비상용 발전기 작동되지 않았다”

입력 2018-01-28 18:24 수정 2018-01-28 23:51
지난 26일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밀양=최현규 기자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8일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인 후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감식에 참여한 최치훈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뒤쪽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사용토록 하는 장비다. 화재가 발생하면 통상 건물의 전기가 자동 차단돼 수동으로 비상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화재 당시 이를 가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탈출하려던 환자들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 도면과 현재 건물 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개조가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0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병원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며 배짱영업을 계속해 왔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와 상태가 양호한 부상자, 구조 가담 시민 등에 대해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 관계자를 상대로 구조 당시 환자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받고 있다. 사망자 중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 4명에 대해선 부검을 의뢰했다.

밀양=이영재 기자,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