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갖고만 있어도 싱가포르선 벌금 163만원

입력 2018-01-29 05:05

다음 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 규제 관련법이 다음 달 1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일반 담배 흡연만 허용되고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소지·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소지자에게로 처벌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