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세종병원 곳곳 무단 증축 후 방치… 병원 옆엔 요양병원도 운영

입력 2018-01-27 05:04
국제신문 제공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을 무단증축하고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1층 통로와 4층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 건물 곳곳을 무단증축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이듬해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병원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 왔다.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도 같은 시점에 19.53㎡의 무단증축 행위로 무단증축 건축물로 함께 등재됐다.

세종병원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를 겸하는 종합병원인 세종병원과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해왔다.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5일, 세종요양병원은 같은 해 7월 2일에 개설 허가가 났다. 두 병원 건물은 나란히 붙어 있고 건물 사이에는 연결통로가 있다.

세종병원은 95병상, 요양병원은 98병상으로 총 193병상을 갖추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5개 과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있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10병상 규모의 응급실도 운영하고 있다. 화재 당시 입원환자는 세종병원 83명, 요양병원 94명 모두 177명이었다.

밀양=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