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경유해 韓·日에 석탄 수출

입력 2018-01-26 19:06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발표전인 지난달 중국 허베이성 당산항에 마지막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이 눈에 덮여 야적되어 있다. 뉴시스

북한이 지난해 유엔의 제재 조치에도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5일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석탄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힌다.

서유럽 정보 관계자 3명은 북한이 최소 3차례 석탄을 배에 실어 러시아 나홋카와 홀름스크의 항구로 보냈고, 석탄은 부두에 내려졌다가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렸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나홋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연해주 항구도시, 홀름스크는 극동 지역인 사할린의 항구도시다.

한 서방 지역 해운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옮겨 실은 화물 일부가 지난해 10월 일본과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안보 당국 관계자도 러시아를 통한 북한산 석탄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4일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9월 5일 홀름스크로 운송한 선박 ‘을지봉 6호’ 소유 업체 등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한 유럽 안보 관계자는 “러시아 나홋카 항구가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옮겨 싣는 ‘환적 허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요 항구가 국적 세탁지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유엔에 통보했었다.

제재 관련법 전문 변호사들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로이터는 한국·일본행 선박의 소유주가 석탄의 출처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19일 유엔 자료를 인용, 지난해 12월 중국의 요구로 유엔 대북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중국인 소유 선박 6척이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와 베트남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