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자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30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씨(65)가 이달 연금 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연금제도 도입 첫해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수령 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령을 미뤘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늦춰서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1만7919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7000원가량 오르면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자 나왔다
입력 2018-01-2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