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논란이 된 허위·과장 광고 부문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담합과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해 승소를 하면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해당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담합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실행 가담자까지 모두 형사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지정 사례는 재검토해 오는 5월까지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식불명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각각 총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아이돌 관련상품 시장과 1인 미디어시장 등 신기술과 신유형이 적용된 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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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분야 전속고발권 없앤다
입력 2018-01-2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