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 등 일부 분야에서 전속고발권도 폐지한다.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진작 시행했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피해, 아이폰 배터리 결함과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 등 제조업체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소비자 구제책은 마땅치 않았다. 그런 면에서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아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비재 집단소송제와 일부 전속고발권 폐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관련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국회, 집단소송제·전속고발권 폐지 협조해야
입력 2018-01-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