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과 하루 만에
새 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김명수(59) 대법원장이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53) 대법관에서 안철상(61·사진)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내 사람’을 전면에 세워 법원행정처 개편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던 김 대법관은 6개월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대법관을 행정처장에 임명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행정처장은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 복귀해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라며 “신임 행정처장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난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대응책 논의 과정에서 견해차를 보인 김 대법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먼저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 간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이날 출근길에서 “대법관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예고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행정처장은 사법부 인사·예산·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안 신임 처장은 지난해 11월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첫 대법관이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기도 하다. 안 신임 처장은 김 대법원장을 보좌해 블랙리스트 3차 조사와 행정처 축소 등 ‘김명수 체제’의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일 대법관에 취임한 지 22일 만에 사법행정 책임자가 됐다. 안 신임 처장은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경력 대부분을 일선 법원에서 보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혁신에 치중해 행정처 경험이 없는 안 처장 카드를 성급히 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 ‘사법개혁’ 시동
입력 2018-01-25 19:36 수정 2018-01-2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