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여명에게 보냈다. 시민단체는 “문자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친박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해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의원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자 내용의 일부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고인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대법 “무죄”
입력 2018-01-2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