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알바 20% “최저시급 못 받았다”

입력 2018-01-25 21:22
충북지역 청소년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만2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만2101명 중 18.4%인 223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2013년 7.96% 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19.69%는 최저시급(2017년 기준 6470원)을 받지 못했고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은 학생도 14.99%나 됐다. 학생들 중 61.96%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성화고에 한정됐던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인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