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사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25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 내용이 당혹스럽지만 감리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기간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교단이 소송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소송 대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길을 찾자”고 했다. 앞서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감독회장은 “이번 판결로 금권선거 같은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결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감 총회가 피고여서 전 감독회장에게 항소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내가 기감 대표이기 때문에 항소권은 내게 있다”고 밝혔다.
기감 안팎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현재 각 연회가 감독회장 후보 결정이나 선거팀 준비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재선거가 시작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선거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할 때까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감 총회의 한 관계자는 “2월 12일 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선임 감독인 강승진 감독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면서 “이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안건이 제안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소송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24일 기감 본부에 판결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서 기감 서울남연회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엔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으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목사와 평신도를 동수로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는 정족수에 미달,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결의를 하지 못했다. 서울남연회는 선거인단 선출 결의가 무산되자 각 지방별로 선거인단을 선출, 목사 330명과 평신도 312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했다. 법원은 서울남연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지방회에 위임하지도 않았으며, 목사와 평신도 선거권자가 동수여야 한다는 헌법도 어겼다고 봤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 흠결 내겐 없어… 신중히 항소 결정”
입력 2018-01-2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