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무관한 中企 담합은 처벌않는다

입력 2018-01-25 18:42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격과 관련 없는 중소기업의 담합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국민일보 2017년 5월 29일자 1·8면 보도 참조). 반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막는 기술유용과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는 엄격히 손을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담합 예외 인정 등 중소상공인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갑의 횡포’ 단골 적발 대상인 TV홈쇼핑과 대형 슈퍼마켓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도 연내 실시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해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로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