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구성 기구와 긴밀 논의”
金 대법원장, 구체적 언급 피해
사찰 대상 판사, SNS에
“사실관계 확실하게 밝혀내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기구를 구성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 취재진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도 의미하는 것이냐” “암호화된 파일 760여개도 조사 대상인가”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나중에 구성되는 기구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와 사법 구성원의 바람은 이런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저희가 꿈꾸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실현하는 마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 기구는 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의 재판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의 진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13명은 전날인 23일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이날 “재판이 재판 이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다른 행정처 컴퓨터 3대에 저장된 파일 중 암호화돼 열어보지 못한 760여개 파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사찰 대상에 포함된 차모 판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길 희망한다”고 썼다. 암호화된 파일과 임 전 차장 컴퓨터 조사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차 판사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뒷조사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로막아 법관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려 하는구나.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도 얻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블랙리스트 3차 조사 암호화된 760여개 파일도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입력 2018-01-24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