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불법보조금 뿌린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입력 2018-01-24 22:27 수정 2018-01-25 00:08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을 뿌려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 33만원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이통 3사가 지난해 1∼8월 집단상가 유통점과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팔며 불법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대리점에 보조금 30만∼68만원을 지급하고,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장에 거액의 보조금이 풀리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 가격이 15만원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비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다며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10일∼12월 28일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뺀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보안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