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2돌… 기업 274곳 452억 수혈받아

입력 2018-01-24 19: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지난해 5월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를 통해 투자자 507명으로부터 4억8900만원을 모았다. 목표금액이었던 2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6개월 만기에 연 금리 5%를 얹어 흥행과 관계없이 돌려주겠다고 약정했었다. 나머지 투자금은 채권 배정 없이 환불했다. 영화도 185만명을 동원해 흥행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투자받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 274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만 278억원의 자금이 조달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기업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펀딩에 성공한 업체의 평균 업력이 3년5개월이다.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 약 6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문화콘텐츠 관련 펀딩은 2016년 14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비교적 개인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 1만5283명이 참여해 전년 5592명보다 173.3%가 늘었다. 5회 이상 참여했던 투자자가 551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20∼30대 투자자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확대를 위해 1인당 투자한도를 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 투자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혜택 대상이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확대된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