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신경전’… 민주 “법안 지연” 한국 “망국법 의도”

입력 2018-01-24 18:4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회부 전에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을 막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 권한을 무기로 각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된 법안인데도 처리를 미루는 등의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발목잡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이 211건에 달한다. 정부가 담배의 유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도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별로 자체적으로 체계·자구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 입법 병목 현상을 해결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의 입법 성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계·자구심사는 중요한 입법 절차이며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망국법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