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비위 징계’ 가능해진다… 軍 적폐청산위, 군 인사법 개정 권고

입력 2018-01-24 18:40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4일 서열이 높은 4성 장군(대장) 비위를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 인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비위를 저지른 장교보다 선임인 장교 등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열이 높은 4성 장군에 대해선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군 당국이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적폐청산위의 군 인사법 개정안은 징계 대상 4성 장군보다 서열이 낮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면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적폐청산위는 현역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기존 관리병을 보직 전환하며, 군 간부의 관사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군은 공관병, 골프병 등을 두지 않도록 했지만 각 군의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