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 교통방해 아냐”

입력 2018-01-24 18:47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회 간부 권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5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위대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했다. 권씨는 이를 알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해 교통이 전면 차단된 후 권씨가 대열에 합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권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같은 집회에 참여해 서울 일대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사건도 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차로를 점거하기 전부터 도로 위 차량이 전면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