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입력 2018-01-23 21:56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23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이 생기자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에서 아트펀드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 급여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 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효성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구속)와 홍씨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효성그룹은 “이번 수사는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기획한 것”이라면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