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댓글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재직 시절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 A씨에게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당시 수사본부장이던 김모 대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역 군인인 김 대령은 군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14년 8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적인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국방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권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후 검찰은 댓글 사건 축소·은폐 수사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軍 사이버사 댓글 수사 책임자 영장
입력 2018-01-23 19:01 수정 2018-01-23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