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 재작년 소방시설 조사 때 불량 묵인한 소방관 2명 입건

입력 2018-01-23 21:08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건물의 소방시설 문제를 묵인한 소방관 2명을 입건했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직 소방관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 특별조사를 담당했던 소방관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스포츠센터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소방점검업체 시설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유도등 불량 등 29개 항목 66곳이 보수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현재 각각 제천소방서와 충주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는 건물주의 소방교육 여부, 훈련계획표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 소방시설은 표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혐의 여부는)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충북도의회 A의원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의원은 기자에게 “모든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건물주와 건물 관리과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건물 관리부장, 2층 사우나 세신사, 1층 카운터 여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세신사와 여직원까지 입건한 데 대해 일각에선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