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상환능력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DTI 시행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신DTI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빚으로 포함했다. 신DTI는 여기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추가한 것을 부채로 본다. 차주의 기존 대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쪼그라든다. 다만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 DTI를 반영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만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DTI 산정 시 이제까지 최근 1년을 소득 기준으로 따졌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 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DTI 시행에 따라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대출심사제도로,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신DTI 31일부터 적용… 대출 깐깐해진다
입력 2018-01-23 18:13 수정 2018-01-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