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 2020년부터 80점 이상 받아야 합격

입력 2018-01-23 19:00 수정 2018-01-23 23:56

75세 이상 3년마다 적성검사
혈중알코올 0.03%부터 단속 소주 한 잔 마셔도 운전 안돼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고령의 운전자는 현재보다 더 자주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9.1명으로 영국(2.8명), 일본(3.8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책임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1, 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합격 기준은 각각 70점, 60점이다. 교통안전 교육도 교육과정에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강조할 방침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는 2019년부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때 안전교육 2시간을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면허정지)인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된다.

보행자가 많은 도심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전국의 도심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는 주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별 특성에 맞게 20㎞ 이하, 10㎞ 이하 등으로 제한속도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