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운송기준금(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택시업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단속을 요청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입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 일반 시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1차 적발 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부과, 2차 때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3차 단속 시 감차 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강력 단속
입력 2018-01-23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