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다시 상한을 낮췄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 26일부터 시행
입력 2018-01-2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