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혁신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
혁신성장 돕는 구체 방안 제시
‘천송이 코트’는 규제의 상징이었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사기 위해 외국인들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구매할 수 없었다. 액티브X 때문이었다.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결제를 하려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요건이 까다로워 발급받기가 힘들었다.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 거래는 물론 세금 납부, 관공서 서류 발급, 연말정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지문이나 얼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범정부적 규제혁신의 기준으로 꼽은 건 ‘국민 전체의 이익’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다. 신용카드 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도 본인이 편리하게 내려 받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 해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들여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 동의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이나 안전 등과 직결된 일부 규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콘택트렌즈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구입 자체가 안 됐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따른 눈 관련 질환 발생 변화 등을 분석한 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 해소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는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엔 파격적인 보상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민태원 강준구 기자 y27k@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규제혁신 1순위 ‘공인인증서’ 폐지
입력 2018-01-22 19:00 수정 2018-01-22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