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로 보험 수리를 받을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범퍼 등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우선 수입차 운전자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산차 운전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제 브리핑] 자차사고 대체부품 쓰면 순정부품비 25% 현금으로 받는다
입력 2018-01-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