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명이 출마키로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서울 세광중앙교회 당회장 김노아(79)씨가 단독 출마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71) 목사는 입후보 서류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됐다. 앞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전광훈(62)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기호 2번 엄 목사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서류 미비점이 많아 모두 반려키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는 기호 1번 김씨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김씨 측이 지난 19일 선관위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때문이다. 김씨 측은 내용증명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엄 목사는 소속 교단의 임원회를 통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선관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해 준 소속 교단 총회 회의록이나 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엄 목사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서류를 검토한 선관위원들은 엄 목사가 당선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후보에서 배제했다.
김씨 측은 “변호사 자문 결과 과거 선거 때 제출한 입후보 서류를 나중에 또다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따라서 엄 목사의 후보 배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엄 목사는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이달 말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기총 업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김씨가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른다.
전 원장이 이날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전 원장은 “나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목회자가 현재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데 회원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후보에서 제외한 건 불법”이라며 “후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거에서 배제하면 선거절차상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나중에 무효가 되느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거를 바로잡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김노아씨 단독 출마
입력 2018-01-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