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존 분류체계에 없다고 3륜 전기차 출시 못하다니…”

입력 2018-01-22 18:35 수정 2018-01-22 21:48

“부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
공무원 태도 변화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조속한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 등 강도 높은 단어들로 관련 부처 공무원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협동 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사업의 핵심 요소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우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로봇의 공동작업 관련 규제는 이미 지난해 10월 해소 조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기준이 확인된 경우 로봇의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위험기계·기구 자율 안전확인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원형 핸들 방식의 초소형 및 3륜 전기자동차 출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차종 개편을 위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바(막대)’ 핸들 방식의 삼륜 전기차는 이륜차로 분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유권해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조정실 분석 결과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라며 “(규제혁신을 위해)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성과 99건(기조치 건수 제외) 중 국회 법률 개정 없이도 풀 수 있는 규제는 80건(81%)으로 분석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