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공개
행정처, 판사 성향 등 정보 수집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위해
靑과 교감 나눈 것 아니냐” 지적
박근혜정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행정처는 “우회적·간접적으로 재판부 의중(意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답했다.
행정처는 항소심 선고 직후엔 담당 재판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언론, 법원 내부 반응까지 정리해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행정처는 대법원의 3심 재판 일부를 상고법원에서 맡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행정처가 직접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비롯해 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과 법원 정책에 비판적 활동을 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들도 공개했다.
이 중 원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2심 선고(2015년 2월 9일) 다음 날 작성된 문건에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런 내용이 청와대 민정 라인을 통해 보고됐다고도 행정처는 기재했다.
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파악,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고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조사위는 “행정처가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법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심사숙고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행정처, 朴청와대 요청받고 판사 동향 파악”
입력 2018-01-22 19:07 수정 2018-01-22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