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60만→ 84만원↑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제외
심부전증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이모(67)씨는 지난해까지 135만2000원이던 월급이 올해 157만3000원으로 올랐지만 기뻐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이 늘어났는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런 염려를 덜게 됐다. 정부가 이달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빼기로 했다. 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봐 우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 무관하게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8-01-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