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투입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 수준인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게 이자율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실무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날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개인의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점수를 산정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던 법인과 달리 개인 고발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만 판단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요소로 규정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이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현장조사
입력 2018-01-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