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늘어난 인건비 전가해선 안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76개 대책 중 첫 번째 항목
서비스업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급여산정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양날개 중 하나인 적폐청산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성장 정책 안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돌입한다.
장 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며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 7월 발표한 76개 대책 중 첫 번째 항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강조했다.
76개 대책은 임금인상분 세액공제 확대(20%), 신규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9%→5%) 정책 등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산정 기준(월급 190만원)에 초과근무수당은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당 등 서비스업의 경우 주5일 근무가 아닌 주 6∼7일 근무가 대부분이다. 시급은 덜 받는데 근무일수가 많아 월급 기준으로는 19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과근무수당을 월급 190만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실제 주5일 근무 비용만 산정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장 실장은 “서비스업 사장님들로부터 월급 190만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초과근무수당을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장 실장이 정부 대책 확대를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논란의 조기 불식을 위해서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소득주도·혁신성장 등 본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최저임금 논란으로 덜컹거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물론 부처들이 총출동해 정부 최저임금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학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장 실장에게 “대학가에 한번 가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도 직후 참모들을 모아 “최저임금 논란에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우리 일처럼 하라”며 독려했다. 최저임금 논란이 청와대의 올해 제1호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번 주 경제 행보에 돌입한다. 22일에는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여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최저임금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
입력 2018-01-21 18:34 수정 2018-01-21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