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2.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44.1%에서 8.8%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입증책임이 일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1월부터 산재 인정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임을 입증하던 데서 공단이 업무상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토록 책임주체가 전환됐다. 특히 1주일 60시간 초과근무 등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 52.9%로 상승
입력 2018-01-2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