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 계약 땐 금리 우대… 디딤돌·버팀목 대출 0.1%P 인하

입력 2018-01-21 19:32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 우대는 올 연말까지 신청하는 대출에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전자계약 체결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출 시 곧바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확정일자 신청도 자동으로 처리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