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폭행’과 ‘홧김 방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1일 여관과 노래방, 식당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묵던 충남 천안의 여관방 침대에 불을 붙였고 6월 6일에는 청주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며 불을 질렀다. 9월에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 B씨(63)를 성추행하다 B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화풀이로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대낮 도심에서 행인을 보도블록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봉선동에서 생면부지의 A씨(55·여)를 보도블록 조각으로 내리쳤다. A씨는 뒷머리에 보도블럭을 맞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경찰관들이 검거에 나서자 보도블록을 도로로 집어던져 달리던 자동차의 차문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박씨는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묻지마 범죄’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청주=장선욱 홍성헌 기자 swjang@kmib.co.kr
대낮 행인에 보도블럭 테러… 끊이지 않는 ‘홧김 방화?폭행’
입력 2018-01-22 05:00